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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N팩트] 영장 3번 기각된 사이 '기밀 문건' 이미 파기 / YTN

2018-09-11 51 Dailymotion

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법원이 사실상 증거 인멸을 방조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<br /> <br />전직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대법원 기밀자료를 몰래 반출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세 번이나 기각했고, 그사이 기밀문건들이 파기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 증거인멸에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평정 기자! <br /> <br />압수수색 영장이 세 번이나 기각된 사이 기밀문건이 모두 파기된 거죠? 그럼 당연히 영장이 발부됐다면 문건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세 번째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공개적으로 이 사실을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압수수색 대상자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유해용 변호사인데요. <br /> <br />유 전 연구관이 법원에서 퇴직할 때 재판 관련 대법원 기밀 문건들을 무단 반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유 전 연구관은 원래 통합진보당 재판과 강제징용 재판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, 법원은 통진당 재판 관련 문건을 대상으로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지난 5일 유 전 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고, 이 과정에서 재판검토 보고서나 판결문 초고 등 대법원 기밀자료 파일과 출력물을 대량 발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, 법원이 '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'며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나머지 자료도 사법농단 관련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재차 영장을 청구했지만 또 기각됐고, 그 사이에 유 전 연구관이 문건을 모두 파기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인쇄된 문건은 물론이고 컴퓨터 저장장치도 분해해서 버렸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는 법원행정처가 밝힌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행정처가 유 전 연구관에게 해당 자료의 목록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연락했는데, 인쇄된 문건은 파쇄했고 컴퓨터 저장장치도 분해해서 버렸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법원행정처는 유 전 연구관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자체적으로 회수하겠다고 밝힌 상태였습니다. <br /> <br />영장이 거듭 기각될 때마다 검찰이 반발하고, 유 전 연구관의 기밀문건 유출을 대법원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91111595592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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